일반적인 근무형태와 달리 한주에 4일 1일휴무형태가 아니라 예를들어 월화수목 일하고 금요일쉬고 토일월화 일하고 수요일쉬고 이런식의 근무형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일반적인 주5일근무에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의 형태나 주휴수당,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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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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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 근로제공하고 1일 휴무할 경우 해당 1일 휴무일이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5일을 단위로 돌아 가는 근무형태로 근무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주휴수당은 1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시간×4×365/12/5=195시간

     

    여기에서 1174시간을 제외한 2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휴는 18시간×4.34= 3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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