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ㅇㅇ 2017.11.13 17:50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결근을 하였습니다.

7월에 하루, 8월에 하루 이렇게 두 번이었는데, 

7월은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고, 8월은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습니다.

둘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

1) 그 날의 임금, 2) 그 주의 주휴수당, 3) 그 달의 월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2.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시간은 09시~18시, 근로시간은 18시~22시이었기 때문에 훈련 종료와 동시에 근로시간이 시작되나,

예비군훈련장에서 근로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저녁식사 시간, 준비시간 등에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과도 맞지 않고

또 법은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부당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 '2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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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예비군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 겹쳐서 훈련이 진행된다면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소정의 근로를 해야할 것이며, 만일 일부시간만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는 
    훈련시간은 유급이고,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에 복귀해서  근무했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훈련의 준비 등으로 일정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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