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7.11.15 08:26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8년도 부터 1년 미만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를 부여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중이며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족분을 마지막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약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총 지급해야할 연차는 15일+6일 = 21일이 지급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법시행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시 16개월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처음 6개월에 대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앞의 6개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일을 공제하지 않는 만큼 산술적으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2017.11.14 3075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14 28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2017.11.14 1339
근로시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2017.11.15 296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 1 2017.11.15 20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160
»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2017.11.15 148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67
임금·퇴직금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11.15 272
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2017.11.15 330
임금·퇴직금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2017.11.15 553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노동조합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81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2017.11.15 955
임금·퇴직금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2017.11.16 517
여성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2017.11.16 16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2017.11.16 863
근로계약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2017.11.16 254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