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기차 2017.11.15 19:34

노동조합에서 현재 합법적 1인 홍보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홍보 시위 미참석자에 대한 명단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미참석 사유와 같이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개인적인 의사결정 및 개인정보보호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어떠한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단 공개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없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70(징계회부) 조합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미납했을 때

4. 기타 위 1~3항에 준하는 행위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1(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72(징계의결기관) 조합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조합임원, 집행위원,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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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이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어느정도 수준까지 공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결의에 위반하여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그 통제는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행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규약상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 세 종류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개는 해당되지 않거나 '경고'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경고라고 판단된다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시고 소명의 기회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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