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17.11.18 12:58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가 0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실 근무시간은 6시간 , 그리고 토요일근무가 09시 ~ 12시까지라 3시간


이렇게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입니다.


그럼 월 소정근로시간은 (30 + 6) * 4.34 = 169.26 이라 169시간 OR 170시간인가요 아니면

(33 + 5.5 ) * 4.34 = 167.09 라 167시간 OR 168시간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58작성
    <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은 흔히 209시간으로 표현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고 말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귀하의 질문을 보니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33시간+주휴6시간)*52주+6시간)/12시간=169.5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1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4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16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303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8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61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801
»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3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2017.11.18 303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2017.11.19 247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74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27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900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