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6년 09월 01일이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01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서는 2016년 09월 01일에 작성하였고 2017년 10월 01일에 작성 하였습니다.
간단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번째 계약서 내용
가. 계약기간: 2016년 09월 01일 ~ 2016년 12월
나. 근무일(시간): 월~금 (일 7시간)
다. 임금: 시급 10,000원
- 개인 사업자 소득세 3.3% 공제
※ 두 번째 계약서 내용
가. 계약기간: 2017년 10월 01일 ~ 2018년 01월 31일
나. 근무일(시간): 월~금 (일 7시간)
다. 임금: 시급 10,000원
- 개인 사업자 소득세 3.3% 공제
-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결근한 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급계약의 경우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시급과 주휴수당을 더해 임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즉 월급 총액과 근로계약을 비교해야 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고 주휴를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35시간+7시간)*4.34주=182시간의 소정유급근로시간이 나오고 시급으로 곱한다면 182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