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dnjs8381 2017.12.16 16:54

안녕하세요.

2014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3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만, 12/30,31이 주말인 관계로 퇴사일은 12/29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퇴사의 경우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근무를 근거로 발생하는 연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말때문에 12/29일이 퇴사일이 되면 1년 만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연차 수당을 정산받을 수 없는건가요?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5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많습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할 경우에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5년 1월 1일: 전년도 연차휴가 약 1개
    2016년 1월 1일: 연차휴가 15개
    2017년 1월 1일: 연차휴가 15개로 총 3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15년 11월 10일 15개 발생
    2016년 11월 10일 15개 발생
    2017년 11월 10일 16개 발생으로 총 4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는 총 46개의 휴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1 2017.12.15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7.12.15 442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7.12.15 144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1 2017.12.15 235
휴일·휴가 연차수당청구 유효기간 문의 2 2017.12.16 3524
임금·퇴직금 호봉승급기간을 임의조정하였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1 2017.12.16 174
» 임금·퇴직금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2017.12.16 1182
해고·징계 개인사유를 가장한 부당해고 1 2017.12.16 2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하지 않은 회사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7.12.17 448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7
임금·퇴직금 5인이하직장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ㅠ 1 2017.12.17 41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8 151
임금·퇴직금 만1년 퇴직금 수령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17.12.18 3187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87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3
휴일·휴가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2017.12.18 631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9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 4865 4866 4867 4868 4869 4870 4871 4872 4873 48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