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퇴사 2017.12.17 15:09

 안녕하세요 제가 이달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연차수당 항목이 있더라구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받은 금액을 적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워낙 소규모 업체라서 연차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액으로 정산받은 부분도 없구요. 올해 정산받아야 할 연차수당에 대해 금액으로 따져보니 13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5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법적으로는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도 되나요? 
참고로 회사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거나 규정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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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5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80% 이상 출근함에 따라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금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4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준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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