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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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19 | |
임금·퇴직금 |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 2017.12.25 | 490 |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2 | 2017.12.26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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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 2017.12.26 | 8629 | |
근로시간 |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 2017.12.26 | 287 | |
휴일·휴가 |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 2017.12.26 | 477 | |
근로계약 |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7.12.26 | 81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12.26 | 1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 2017.12.26 | 34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 2017.12.26 | 1098 | |
근로계약 | 계약직 해지 통보? 1 | 2017.12.26 | 210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 2017.12.26 | 906 | |
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37 | |
노동조합 |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 2017.12.27 | 221 | |
여성 |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2017.12.27 | 346 | |
휴일·휴가 |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17.12.27 | 7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12.27 | 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귀하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1년에 80%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11개의 연차휴가를 15개의 휴가에서 뺐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