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1에 입사를 했는데 월차는 없고 연차도 2017년에는 단 하루도 없대요.
2017년에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2018년꺼를 땡겨서 쓰는 거라고 1년 7개월 동안 그럼 총 연차가 15일이라는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제]를 따른다는데 연차수당도 없어요...
2017.06.01에 입사를 했는데 월차는 없고 연차도 2017년에는 단 하루도 없대요.
2017년에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2018년꺼를 땡겨서 쓰는 거라고 1년 7개월 동안 그럼 총 연차가 15일이라는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제]를 따른다는데 연차수당도 없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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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12.27 |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