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ream 2017.12.26 21:25

문의1)

단순생산직 직원 채용 시 시용계약체결(기간 3개월) 후 평가를 통해 본계약 진행코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에 시용계약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울러 시용계약체결을 위한 회사의 필수조건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시용계약 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문서로 남기고 본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해당 여부?

본계약 거부 시 "해고"로 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실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발생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문의3)

합리적 사유가 불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실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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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용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되면 좋습니다.

    2)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용직원의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때 해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폭넓게 인사권이 인정됩니다.

    3) 상실신고 코드번호와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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