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12.29 22:21

 연차가1년미만은 월 만근시 주어진다고 봤는데요.. 딱 1년 만근후 바로 그만 두면15개주어지는거죠. 

그리고 1년 에서 몇개월하는건 의미가 없고  2년이 지나야15개 가주어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정확히 2년 연차 받고 그만두려면  입사일 17년 1월26일 이면 퇴사를 언제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1항), 또한 
    여기에서 가끔 오해하시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같이 1년+잔여개월까지 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상담이 많으신데 연차휴가는 '1년'이 산정 기준기간이기 때문에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1년이라 함은 365일을 말하기 때문에 18년 1월 25일까지 근무하시고 80%이상 출근시에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7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49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06
휴일·휴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12.29 362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6
해고·징계 당일해고 1 2017.12.29 447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86
» 휴일·휴가 연차계산요. 1 2017.12.29 206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2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2017.12.30 765
근로계약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2017.12.30 589
해고·징계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2017.12.31 94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기간 및 해외 1 2018.01.02 209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2018.01.02 203
고용보험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1.02 1779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2018.01.02 2187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1.02 12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시간외 추가 시간 임금 문의 1 2018.01.02 191
임금·퇴직금 시급직인데 주말급여 1 2018.01.02 29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71 4872 4873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