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2018.03.06 19:51

상시근로자수:3인

입사일: 2011년 5월 18일       퇴직일: 2018년 2월 1일 (마지막 근무한 다음날)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세전금액) 기본급 매월2,200,000원x3개월=6,600,000원

입사일 2011년도는 50%로 적용 된다고 한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직접 계산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후에 세금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얼마의 세금을 공제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2012.12.3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13.1.1. 이후 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1.5.18.~2012.12.31. 사이 593일에 대해서는 2018.2.1. 퇴직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발생퇴직금중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66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71,739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71,739원을 기준으로 2011.5.18.~2012.12.31. 사이 593일에 대해서는 593/365×30=48.73일분의 1일 평균임금 3,495,841원의 50%1,747,92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1.1.~2018.2.1. 사이 1857일에 대해서는 1857/365×30= 152.63일분의 1일 평균임금 14,451,968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4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0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9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110
기타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2018.03.06 327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6 584
»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19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388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16
기타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2018.03.07 117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8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18.03.07 297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4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18.03.07 846
Board Pagination Prev 1 ...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49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