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 교섭 신청을 회사쪽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주 교섭을 할려고 하는데
무엇부터해야 하는지?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 교섭 신청을 회사쪽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주 교섭을 할려고 하는데
무엇부터해야 하는지?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 2018.03.07 | 296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 2018.03.07 | 154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 관련 1 | 2018.03.07 | 14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7 | 1043 |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 2018.03.07 | 220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8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 2018.03.07 | 6340 | |
고용보험 |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 2018.03.07 | 91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3.07 | 3883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 2018.03.07 | 45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 1 | 2018.03.07 | 4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 2018.03.07 | 184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 2018.03.07 | 2313 | |
여성 |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2 | 2018.03.07 | 178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1 | 2018.03.07 | 1990 | |
근로계약 | 임신 후 부당대우 법적 처벌가능여부 1 | 2018.03.08 | 710 | |
임금·퇴직금 | 임신중 실업급여수급 궁금합니다 1 | 2018.03.08 | 70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8 | 570 | |
최저임금 |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 2018.03.08 | 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안으로 요구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어 우선순위로 관철할 사항을 정리한후 이를 협의할 수 있는 전술을 기획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측과 합의해야 할 사항은 단체교섭조합원 보고총회회의교육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도록 합의하는 것입니다.
1> 단체교섭에 소요되는 시간 및 준비시간
2> 단체교섭 체결 전 단체교섭 내용을 조합원과 공유하는 총회 시간등에 대해 유급처리 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우선합의사항을 정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교섭은 상견례 형식으로 간단하게 노동조합의 결성 배경과 향후 방향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입장등을 간략하게 서로 나누며 탐색하는 자리로 가져가시고사측의 경영정보등을 확보하여 매출 및 영업현황등을 분석하여 임금인상안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관련 요구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2차 교섭부터는 노측의 교섭안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각 교섭안 항목별로 사측과 협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정에서 버려도 되는 카드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필수 합의사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전술을 잘 짜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