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나 2018.03.07 21:47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유치원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8년의 유치원교사 경력이 있는데 이 중 5년은 사립유치원, 3년은 국공립 단설유치원의 담임 기간제교사입니다. (2005년 1월이후 보육교사2급자격소지)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제 교사의 경력입니다. 

어린이집 임용보고 및 호봉산정 시 저의 기간제교사 경력은 지침에 의거하여 50% 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였지만 3년동안 1일 8시간 담임교원으로 근무를했습니다. 

제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한다면 100% 인정이되는 기간제교사의 경력이 왜 어린이집으로 근무할 시 50% 만 인정되는지 이것이  타당한것인지에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뿐만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간제교사 선생님들께서 어린이집으로 근무할 때 정당한 교사로서의 경력이 불이익 당할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6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2018.03.07 154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4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20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340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16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3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1 2018.03.07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84
»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317
여성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2 2018.03.07 178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1 2018.03.07 1990
근로계약 임신 후 부당대우 법적 처벌가능여부 1 2018.03.08 710
임금·퇴직금 임신중 실업급여수급 궁금합니다 1 2018.03.08 70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71
Board Pagination Prev 1 ...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