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아놔 2018.03.14 10:18

근로계약서 상

연봉 2400만원

평일근무시간 8시30분~5시 주6일을 근무한다 (실제근무는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 실제 9시30 ~ 4시, 토요일 1시간근무 / 2017년 1월부터2018.3월현재

일요일근무 추가되면서 1시간 , 7만원 받음. 예) 일요일 4번 *7만원=28만원)

급여대장 상 :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20,기술수당-20,근무수당-10 총 200에  + 당월 일요일수당 +인센티브제도따라 상여금받음(이는 급여대장상 기재안함)

인센티브제 : 교육생이 월 400명~599명이면 20만원, 600명~800명이면 30만원, 800명이상이면 40만원 급여 지급시 줌

대략적인 근로계약서내용입니다.


제가 2018년 4월부터 주5일만 근무를 하기로 근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6일 조건으로 연봉이 2400이며, 주5일로 근무할 경우 토요일 인건비를 뺸다고 합니다.

1. 토요일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여 빼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업주가 우긴다면 제가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는건지요?

3.일요일 수당을 7만원 받았는데 ... 법적으로 7만원이 맞는건지 아니면 적은지 많이 받았던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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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부터 주5일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1. 토요일 근무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급여대장으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무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성격일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200만원/209시간=9,569원의 시급이므로 토요일 근무 1시간당 14,354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209시간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1시간 근무에 7만원을 받으신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0% 가산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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