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꽃지 2018.03.15 15:34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원장님 2명빼고 상시 근무자는 6명이고, 월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무 일수는 주 6일 만근이고요

근무 시간은 10:00~18:00(평일) 10:00~15:00(토) 입니다

점심시간은 평일 1시간 반 이고 토요일은 한시간 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개인병원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근로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가 있는게 아닌가요?

월차는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근로자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병원 휴무일에 맞춰서 쓰여지는 것 같더라구요...

월차와 연차의 개념은 다른가요? 또한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긴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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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월차는 삭제되고 연차휴가가 존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병원, 종합병원을 떠나 5인 이상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도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무급이라고 해서 생리휴가를 미지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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