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온맘 2018.03.22 07:21

2018년 3월부터 회사에서 연차가 새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4월 26일 예정일이여서 4월 15일경 출산 휴가를 들어갈려고 하다가 2018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 못하고 들어갈것 같아서

3월달에 4개를 쓰고 나머지 4월달에 15개를 사용하고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4월15일까지 원래 받을수 있는 오프 수가 4개 정도 인데 연차랑 포함해서 19개를 사용할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15개만 사용하고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2019년도 연차는 새로 발생이 되는거 맞나요?


제가 육아휴직은 2018년 7월에 들어가서 2019년 4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오프의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별도로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의 경우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기존과 같이 발생할 것 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존에는 실근로일에 비례해서 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4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40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67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21
휴일·휴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03.22 817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942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302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8.03.22 298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4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4
임금·퇴직금 퇴지금 관련 1 2018.03.22 134
임금·퇴직금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2018.03.22 101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3.22 1579
휴일·휴가 휴일수당계산법 1 2018.03.22 1188
임금·퇴직금 주간2교대 임금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435
기타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2018.03.22 472
임금·퇴직금 야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림니다 1 2018.03.22 499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대해.. 1 2018.03.22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4921 4922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