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삐삐 2018.03.26 01:29

위촉 계약직이지만,

상사의 지휘 및 감독받고 일 끝난뒤 상사에게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으며 복장 규제부터 카톡 프로필 사진 등등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상사 마음대로이며, 근무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위촉 계약서 작성 후 갑-을 둘다 1부씩 가져야하는데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처음엔 연봉 2200-2400이다 했다가 1600-1800이다, 몇개월간은 기본급여 70이다 나머지는 인센티브다. 

그 뒤엔 100% 인센티브다 이야기하면서 말이 항상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차/월차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했고,


3일간 신입 교육에 대한 수당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업무도 고객상담-고객응대라고만 설명을 해줬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에게 이벤트 당첨됐다와서 스킨케어 받아라는 식의 (실제로는 추첨도 하지않음) 전화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화 요금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았고, 밖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일.

전혀 설명 듣지 못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17일 이상 일해야만, 월급을 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있는 거고,
제가 그걸 다 채우지 못했다면 최저 임금 급여 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촉계약은 근로계약과는 달리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는 형식만 위촉계약일 뿐 사실상의 근로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연차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1일을 일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도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촉계약이 사실상의 근로계약인지 여부입니다.

    관련 판례인 https://www.nodong.kr/case/177705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3 242
해고·징계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2018.03.23 626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20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29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99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4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318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63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6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5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43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2
» 임금·퇴직금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2018.03.26 1449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89
임금·퇴직금 학교 미화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400
비정규직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2018.03.26 357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65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재계약시 퇴직충당금 처리문의 1 2018.03.26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