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안 2018.03.26 11:14

안녕하세요?

청소업무를 용역을 주고있으며 2016년에 계약시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을 용역회사에서 청구서류가 오면 확인하고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말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제는 퇴직충당금을 저희가 적립하였다가 퇴직시 지급할려고 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동은 적립된 퇴직금은 저희쪽으로 이관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분부터 저희가 적립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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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청소업체와는 도급/용약계약서에서 명시한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나,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인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충당금을 귀하께서 적립한다는 도급계약을 작성하시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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