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9721 2018.03.26 13:48

안녕 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현장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당초 주관사인 A에 입사하기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공동도급사인 B로 입사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사와 "B"사 모두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실수령액으로 370만원 급여 받는걸로 이야기하고 내려왔는데 월급통장엔 350만원 만 입금하고 나머지 20만원은 현장 소장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것과 월급을 나누워 받은 것은 문제가 없는 지 우선 알고싶구요.

두번째는 제가 구두로 1월 22일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2월 23일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금일인 3월26일까지 퇴사처리를 안하고 무조건 5월까지 다니라고 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회사의 방해,사직서 처리 지연, 급여미지급 등) 퇴사 할수 있는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회사 급여일은 10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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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사용자는 B사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는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3월 26일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5월 1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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