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 입사하여 2018년 4월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가 17개 여서 10개까지 유급으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회사에 문의하니 주어진 연차는 재직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어진거라
제가 입사한 10월 이후 퇴사하지 않는 이상 제가 사용한 연차만큼 금액이 깎인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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