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투리키오 2018.04.27 20:05

평창의 호텔 식당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요.

저나 다른 사람들, 팀장님까지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호텔 식당 공사현장 한켠에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에 상주하는 업체 부장님이 있는데요

기다리라고만 하시더니 연락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는 했습니다.

거기선 월급주는 사람을 쓰라는데.. 아는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진거라곤 다른사람이 보내준 부장의 명함뿐이라서요..

그래서 부장님 번호와 부장님명함에 적힌 회사번호를 적긴적었는데..

저나 팀장님이 해도 안되는걸.. 경찰 검찰도 아닌 수사권없는곳에서 전화한들 해결될거같지가 않네요

회사 사장의 개인 핸드폰번호를 알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알수있을까요?

그호텔에 가서 땡깡이라도 피워야될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이다보니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면 돈 주는사람한테 뭐라도 따져야할텐데

전혀 아무것도 할수없으니 막막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근 후 일주일 되었는데 그만나오라 합니다. 2018.04.26 200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5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휴직은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2018.04.26 392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159
근로계약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2018.04.26 400
휴일·휴가 야간근로일 연차제한 2018.04.27 573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018.04.27 76
기타 2010년 근무했던 회사에서 피해본 물건에 관해 2018.04.27 1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결 후 소급분 문의 2018.04.27 139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문의 2018.04.27 72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4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방법 2018.04.27 40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2018.04.27 29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1개월 미만 자진퇴사 후 급여에 대한 문의 2018.04.27 1666
» 임금·퇴직금 평창의 호텔 식당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2018.04.27 142
임금·퇴직금 퇴직 절차 및 부당 처우에 관하여 2018.04.28 130
기타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2018.04.29 795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48
근로시간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2018.04.29 5951
Board Pagination Prev 1 ... 4944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