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요양병원으로 최근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1. 취업규칙상 휴일이 구정 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 날, 한글날을 제외한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인 관계로 휴일도 근무를 해야하는 특성 때문에 직종별로 교대근무하는 부서는 대체휴무를 실시합니다.
가. 병동 3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월별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수 만큼 대체휴가를 부여합니다.
나. 병동 외 주차관리, 보안의 경우 각 3명이 1인 주간, 1인 야간, 1인 휴무의 형태로 월별로 10일 이상의 휴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휴일 휴가가 없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위 2의 나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급을 하였습니다 만,,, 근로감독관의 설명에 의하면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이 경우 어떤형태로 규정을 달리해야하는지 또 가능은 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