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나눠주세요 2018.05.04 15:48

안녕하세요, 제수당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무직이며 주5일, 연봉계약서상에 기본금+제수당(연장, 야간, 연차수당)포함 연봉이 측정되어 있고 12분할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외에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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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라고 볼수있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하셔서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지급액을 먼저 산출하고 지급받은 총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야간, 연장, 연차등을 계산하셔서 선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차액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원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사업에 한 해 시행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해 악용함으로써 상태적인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중 포괄임금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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