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조정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내용은
200만원인 급여를 3년간은 250으로주고 다음3년간은 다시200으로준다. 급여 조정기간에 퇴직시에는 차액을퇴직금에서 차감지급한다.이것도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조정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내용은
200만원인 급여를 3년간은 250으로주고 다음3년간은 다시200으로준다. 급여 조정기간에 퇴직시에는 차액을퇴직금에서 차감지급한다.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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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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