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예 2018.05.07 00:29

저희 월급여 기산이 전월 27일부터 당월 26일까지이다가 1일부터 말일로 변경되면서

4월 월급에 추가적으로 4일치 급여가 더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는 식대 100,000원이 포함된 월고정급여 2,153,846원을 받는데 수습으로 80%가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근무로 한달 209시간, 연장근로 18시간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시간당 9,126원입니다.

수습을 적용하면 7,300원이지요.

그런데 4일치 급여가 229,743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계산상으로 수습을 적용해 7,300 * 8 * 4 = 233,600원인데

왜 더 적게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이 틀렸나요? 틀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정확히 계산한다면 시급은 9,126.47원에 80%는 7,301.17원입니다. 따라서 4일을 근무하셨다면 233,638원이 나옵니다.

    만약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면 시급은 8,702원에 수습기간 시급은 6,962원으로 222,790.07원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임금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사의 계산식을 확인해보시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기간의 임금을 가지고 비교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7월말에 포괄임금제의 엄격한 실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침 발표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방법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더욱 확인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7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37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5.04 389
근로계약 풀타임 면제자 1 2018.05.05 699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90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2018.05.06 204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 1 2018.05.06 438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2018.05.06 334
노동조합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2018.05.06 153
» 임금·퇴직금 월급여 기산이 수정되면서 4일치 추가 1 2018.05.07 19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 문의 1 2018.05.07 572
근로시간 조퇴/결근(연차없음) 주휴발생 여부 1 2018.05.07 13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 1 2018.05.07 1201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7 2232
휴일·휴가 청소근로자 근무조건 1 2018.05.07 235
임금·퇴직금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에대한문의 1 2018.05.07 75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2 2018.05.07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