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 2018.05.07 11:26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예시를 통하여 질의드립니다..

예시)

1) 2017년 3월 1일부로 입사한 홍길동은 2017년 총  9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회계결산기준) 총 15일의 연차휴가중 사용한 4일을 제외하고 11일과  2018년분 15일 총 26일 사용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 이므로 2018년에는 총 11일만 사용가능한게 맞나요?

2)  2017년 1월 1일부 입사한 홍길동은 2017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회계결산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는 미사용분 총 5일과 2018년 발생분 15일해서 총 20일의 연차발생

   이 맞는지요?   *** 2018년 5월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적용받는 다고 가정했을 경우

3) 2017년 7월 1일부 입사한 홍길동은 2017년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회계결산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는 몇일이 되나요?

 *** 2017년 8할미만 근무시 적용기준 문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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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사용한 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뺀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하며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를 1년간의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빼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 1월 1일에는 9일의 연차가 아닌 12.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5일*10/12)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연차휴가의 갯수가 바뀔 수 있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017년 1월 1일에 입사한 홍길동은 2018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나,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 사용한 6개의 휴가를 제외하면 9개의 휴가가 남게됩니다.

    3) 2017년 7월 1일 이후 입사한 홍길동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2017년에 발생한 7.5개의 휴가중 2개를 사용했으므로 2018년 1월 1일에는 5.5개의 연차휴가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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