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 2018.05.07 12:58


2017-08월 입사할때는 오전 10시출근 오후7시퇴근이였으나

2018-01월 부터 오전 9시30분출근 오후 7시30분퇴근 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은 작년도에비해 최저시급 오른것만 적용이 되엇습니다.

최저시급이올라서 급여는 작년도보다 오르긴했으나 사실상 근로시간만 1시간 증가한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는 가산수당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곳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나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7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37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5.04 389
근로계약 풀타임 면제자 1 2018.05.05 699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90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2018.05.06 204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 1 2018.05.06 438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2018.05.06 334
노동조합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2018.05.06 153
임금·퇴직금 월급여 기산이 수정되면서 4일치 추가 1 2018.05.07 19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 문의 1 2018.05.07 572
근로시간 조퇴/결근(연차없음) 주휴발생 여부 1 2018.05.07 13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 1 2018.05.07 1201
»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7 2232
휴일·휴가 청소근로자 근무조건 1 2018.05.07 235
임금·퇴직금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에대한문의 1 2018.05.07 75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2 2018.05.07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