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 2018.05.07 15:26

안녕하세요.

직원 숙소 청소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위주위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명을 채용하되 근무일을 4일(수요일~토요일)과 3일(일요일~화요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7시~오후4시(8시간)입니다.


1. 각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2.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요?

4. 개인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에 대체근무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체근무자의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로 보아 가산임금(50%)이 지급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볍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2.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한 것보다는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는 1주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특정일 지정할 필요 없음)
    특정한 날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때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휴일여부를 판단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례'해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 또한 연차휴가갯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기간제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와 함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7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37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5.04 389
근로계약 풀타임 면제자 1 2018.05.05 699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90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2018.05.06 204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 1 2018.05.06 438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2018.05.06 334
노동조합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2018.05.06 153
임금·퇴직금 월급여 기산이 수정되면서 4일치 추가 1 2018.05.07 19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 문의 1 2018.05.07 572
근로시간 조퇴/결근(연차없음) 주휴발생 여부 1 2018.05.07 13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 1 2018.05.07 1201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7 2232
» 휴일·휴가 청소근로자 근무조건 1 2018.05.07 235
임금·퇴직금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에대한문의 1 2018.05.07 75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2 2018.05.07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