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회사 이사회에서 고문직 선임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6월까지 3개월 입니다.
4월말에 갑작스레 해촉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일 통보 당일 해촉 (서면 및 문자 통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문직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경영진의 결의에 따라 잔여기간 임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1. 정관상 고문직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촉도 당영히 이사회에서 해촉되어야 하나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명확한 해촉 사유도 없이 당일 통보를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2. 또한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근태관리는 확실합니다-회사의 지문인식으로 출근기록 확인 가능 & 사무실내에 직원 같이 근무 함).
3. 고문선임시 이사회의 결의로 추가적인 고용계약서나 경영자문 수수료 성격의 계약서 등은 없었습니다. 기획 및 재무업무와 전무급 급여가 지급된다고만 구두상으로 전해 들었고 그렇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4. 이런 경우, 민사상 고문해촉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당일해촉으로 사무실에 접근할 수 도 없으며(지문인식 삭제) 회사 그룹웨어도 당일 차단된 상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