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홍 2018.05.21 11:25

급여체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받던급여에서 삭감이 된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예 )  기존급여대로라면 승진시 년 10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는데

급여체계변경후 승진시 년 5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습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여부와 소급하여 청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향후 임금에서 불이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없다해도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있지만 열람을 거부하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취업규칙을 확인요청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며 그럼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은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3
임금·퇴직금 퇴직한 달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62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5.17 295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1 2018.05.17 881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61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2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21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9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61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91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5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80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61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59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78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40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6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31
»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79
Board Pagination Prev 1 ...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