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받던급여에서 삭감이 된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예 ) 기존급여대로라면 승진시 년 10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는데
급여체계변경후 승진시 년 5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습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여부와 소급하여 청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체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받던급여에서 삭감이 된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예 ) 기존급여대로라면 승진시 년 10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는데
급여체계변경후 승진시 년 5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습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여부와 소급하여 청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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