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릴니다.
저희회사는 주차장을 위수탁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 69세 근로자가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기간 '15.02.21~19.02.20)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19:00~익일 08:00, 소정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주 6일, 월 초과근무 57시간, 월 야간근무수당 22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잘못 된것은 알고 있습니다. ㅜㅜ)
실제로 이분이 19:00에 출근하시고 12시에서 1시까지 근무 후 6시에서 6시반까지 휴게시간을 가지고
8시에 퇴근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주차장에 차량이 없으시다면서 19:00에 출근하시고는 21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을 해오셨더라고요... 출근카드는 별도로 없고, 업무시 항상 로그인과 로그아웃 시간으로 그분 업무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전산교대자료 상 휴게시간 평균 5시간 이상)
그 분에게 토요일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했더니 야간수당을 못받아서 그만큼 알아서 근무하고 가는 거
라고 하셨고, 그걸로 저하고 감정이 안좋습니다. (근무시간 준수하라고 했다고 갑질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퇴사후에 지금까지 못받은 야근수당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셨어요.
회사측에서는 시간외수당 57시간중 (8시간 근무 6일제 35시간은 고정 시간외수당) 22시간을 문서상
오류로 보고 야간수당을 88시간 지급한 걸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17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더 지급하라
근로감독관이 말씀하셔서 미지급 인정하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휴게시간 5시간으로 산정해서 급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휴게시간 4
시간으로 알고 근무시간 제대로 지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셔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근로자간 휴게시간
인지가 틀리니, 대면해서 협의를 하고 수명을 못하면 초과근무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산상 휴게시간 평균 5시간 이상으로 교대근무한 자료가 있습니다. )
본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