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 2018.05.18 13:06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릴니다.


저희회사는 주차장을 위수탁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 69세 근로자가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기간 '15.02.21~19.02.20)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19:00~익일 08:00, 소정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주 6일, 월 초과근무 57시간, 월 야간근무수당 22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잘못 된것은 알고 있습니다. ㅜㅜ)


실제로 이분이 19:00에 출근하시고 12시에서 1시까지 근무 후 6시에서 6시반까지 휴게시간을 가지고


8시에 퇴근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주차장에 차량이 없으시다면서 19:00에 출근하시고는 21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을 해오셨더라고요... 출근카드는 별도로 없고, 업무시 항상 로그인과 로그아웃 시간으로 그분 업무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전산교대자료 상 휴게시간 평균 5시간 이상)


그 분에게 토요일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했더니 야간수당을 못받아서 그만큼 알아서 근무하고 가는 거


라고 하셨고, 그걸로 저하고 감정이 안좋습니다. (근무시간 준수하라고 했다고 갑질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퇴사후에 지금까지 못받은 야근수당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셨어요.


회사측에서는 시간외수당 57시간중 (8시간 근무 6일제 35시간은 고정 시간외수당) 22시간을 문서상


오류로 보고 야간수당을 88시간 지급한 걸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17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더 지급하라


근로감독관이 말씀하셔서  미지급 인정하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휴게시간 5시간으로 산정해서 급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휴게시간 4


시간으로 알고 근무시간 제대로 지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셔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근로자간 휴게시간


인지가 틀리니, 대면해서 협의를 하고 수명을 못하면 초과근무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산상 휴게시간 평균 5시간 이상으로 교대근무한 자료가 있습니다. )


본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5시간인지, 4시간인지가 주요 쟁점인듯합니다.

    수명을 못하면 초과근무시간 1시간분의 수당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수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근로계약에 어떻게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전산상 휴게시간 기록이 실제 자유로이 사용했던 휴게시간과 일치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주장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69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41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59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7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3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84
»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52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83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19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5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1 2018.05.17 8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5.17 293
임금·퇴직금 퇴직한 달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611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1
노동조합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2018.05.17 123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기간 안채우고 퇴사 1 2018.05.17 1052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