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자가 월급날 기준으로 절반 정도만 채웠습니다.
월급을 받아보니 기본급 기준으로만 일할 계산되었고, 공제는 한달 만근을 했을때와 동일하게 공제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으로 적용된 금액), 식대, 핸드폰 지원비를 더하여 월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급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고,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식대, 핸드폰 지원비의 항목은 일할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