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로제 : 근로기준법 51조가 규정한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게 된다. 기업들은 현재 2주 또는 3개월인 단위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단 특정주에 초과시간이 주5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