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5.30 입사, 2018.5.31 퇴사 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지급일수는?
2. 2017.5.30 촉탁직 입사, 2018.5.31 퇴사 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지급일수는?
3. 2017.5.30 촉탁직 입사(1년마다 갱신-재계약), 2019.5.31 퇴사 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지급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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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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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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