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죽히죽 2018.05.18 17:51

질문1. 퇴직금관련  

2017년 10월 파견계약직으로 입사 후 2018년 3월 파견소속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10월부터 계산되지않고 정규직전환시점에서 다시 1년씩 기산되는것이 맞나요? (파견사, 정규직전환사 다름)


질문2. 실업급여의 경우도 위의 경우와 달리 근무일수 6개월이 다시 계산되는것이 맞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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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아래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직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 2012다108139, 2016-06-23

    하청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청업체에 파견돼 사용됐으므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0누23752, 2011-02-10

    2년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2년간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년수 여부
    근기 68207-2231. 2001-07-11
    귀 질의와 같이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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