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돌이 2018.05.31 13:22

수고하십니다. 해외출장시 출입국 이동시간, 비행시간, 비행대기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동 중에 업무를 하는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잇으나, 그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라 단순 이동만으로 고려시.

지금 근무지역이 제주라.. 제주에서 김포, 김포에서 인천, 인천에서 미국 LA 이동하는 시간을 예를 들면

5/9일 15:00 제주출발 - 5/9일 16:00 김포도착

5/9일 19:40 인천출발 - 5/9일 14:50 LA 도착

5/10, 5/11일 현지 업무

5/12 23:30분 LA 출발 - 5/14일 04:50 인천도착 (시차로 인해 차이발생)

5/14 08:00 김포출발 - 09:00 제주도착

만일 위와 같이 일주일을 출장을 다니면 , 주 52시간을 넘기게 되나요?

그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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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의 노동시간은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으나 정확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다툼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출퇴근 관련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근기 68207-77, 2001-01-0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시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처럼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하여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기 운항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

    주로 영업직이나 외근이 많은 없무의 경우는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귀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여부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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