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채택하면서 원래 근무시간은 8:30-5:30을 제외한 다른 시차출퇴근제 (7:30-4:30 혹은 10:00-7:00)를 선택할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게시를 하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 시에도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회사에서 임의로 보상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채택하면서 원래 근무시간은 8:30-5:30을 제외한 다른 시차출퇴근제 (7:30-4:30 혹은 10:00-7:00)를 선택할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게시를 하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 시에도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회사에서 임의로 보상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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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에 대해 금지 요구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이뤄져야 하는 회사내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는 사용자인 만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