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없음87 2018.06.06 01:03

 공공기관인 보건직에 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들어온 동기는 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계속 다녔었고, 이번에 정직원 입사로 같이 출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쉴지 모르고, 이 친구는 오프와 연차를 이용해 3일 쉬는게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이 친구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6개월뒤 정직원 가능성 이라고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동기분이 이전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된후 미사용 연차휴가와 비번일을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를 연속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신규입사자라면 1개월 근속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전까지 연차휴가나 비번일을 별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194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69
»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5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3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해서요~ 1 2018.06.06 10091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50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67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01
임금·퇴직금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18.06.07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250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5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1 2018.06.07 250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2018.06.07 1468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392
산업재해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2018.06.07 5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18.06.07 10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2018.06.07 704
근로시간 출근시간 전 출근 하여 청소와 아침체조 강요 2 2018.06.08 3064
Board Pagination Prev 1 ... 4964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