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dms 2018.06.06 12:06

학원에 단순 사무보조업무인 조교로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고요~ 

시급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받고있고요~ 보통 월화목금 5시부터 11시정도까지 근무 진행하고있습니다.

석식 제공받고요~

그리고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 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학원담당 세무사님께서  작년에 받은 금액이 13,000,000 만원이 넘기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내야할거라고 하십니다.  그로인해 부모님이 내고 계시는 건강보험료에서 제가 빠질거고요~

엊그제 받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에 업종구분코드에 940903 로 등록되어있더라고요

이건 프리랜서 개념으로 알고있는데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가 같은건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일정금액을 넘게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거라고 하더라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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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이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등 산재보험등 4대보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시키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건강고용보험에 대해 일정 요율의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에 대해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여 고요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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