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시 성원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여 6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 하며, 투표마감은 오후4시에 마감후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투표인원 산정 시 사업장에 출근했으나 투표를 안한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기권으로 처리한 조합원을 투표율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총회 개최시 성원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여 6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 하며, 투표마감은 오후4시에 마감후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투표인원 산정 시 사업장에 출근했으나 투표를 안한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기권으로 처리한 조합원을 투표율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주업무 배제 자리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08 | 35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위반 및 실업급여. 1 | 2018.06.08 | 1458 | |
산업재해 |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 2018.06.08 | 2622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 2018.06.08 | 1329 | |
노동조합 | 유니온 샵 제도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1 | 2018.06.08 | 95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8.06.08 | 727 | |
» | 노동조합 | 기권 조합원이 투표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8.06.08 | 332 |
근로시간 | 주6일 8.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1 | 2018.06.08 | 2923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여름휴가 대체근무 1 | 2018.06.08 | 907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잔업시간 축소 1 | 2018.06.08 | 708 | |
해고·징계 |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 2018.06.09 | 165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비 미지급 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6.09 | 3112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6.09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09 | 53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8.06.09 | 504 | |
근로계약 | 사업장 근로기준과 사대보험 1 | 2018.06.10 | 1541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 1 | 2018.06.10 | 297 | |
임금·퇴직금 | 야간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6.10 | 254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 2018.06.10 | 232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 2018.06.10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표결을 안건으로 한 총회에 참석하였다면 투표율 집계에서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