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일했는데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전에는 2.5배 받았는데 최근에 대법판결로 휴일수당 1.5배만 주면 된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월 250만원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일했는데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전에는 2.5배 받았는데 최근에 대법판결로 휴일수당 1.5배만 주면 된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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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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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 2018.06.25 | 286 | |
임금·퇴직금 |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 2018.06.25 | 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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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조의 수당 계산 | 2018.06.25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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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중도퇴사세금미환급금 | 2018.06.26 | 15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 2018.06.26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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