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로서 연차휴가 수당이 이해할려니 복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예를 들어 2018.4.1일 입사인경우 1년미만자이므로 4월분에 대한 연차휴가를 2018년 5월1일 부터 2019년 3월 31일 까지 사용할수있고 미사용시는 2019년 4월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가능한것인지?
2. 2019년 3월 31일에 다시 15개가 발생한다면 1년미만사용연차 11개와 15개 총 26개를 2019년 4월1일에 퇴직해도 미지급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지 않고 계속근무일시 총 26개를 예를 들어 4월이나 5월에 모두 써도 된다는것인지요?
3. 3년이 되는 2020년 3월 31일에는 그럼 연차가 41개가 발생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8할이상 출근한게 아닌데 우선사용하는건지
4. 3번사항이 맞다면2020.4월에 2018.4.1일부터 2020.3.31까지 사용하지않는 연차 26개와 3년차 16개 총 41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