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메 2018.06.26 16:53

담당자로서 연차휴가 수당이 이해할려니 복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예를 들어 2018.4.1일 입사인경우  1년미만자이므로 4월분에 대한 연차휴가를 2018년 5월1일 부터 2019년 3월 31일 까지 사용할수있고 미사용시는 2019년 4월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가능한것인지?

2. 2019년 3월 31일에 다시 15개가 발생한다면  1년미만사용연차 11개와 15개 총 26개를    2019년 4월1일에 퇴직해도 미지급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지 않고 계속근무일시 총 26개를 예를 들어 4월이나 5월에 모두 써도 된다는것인지요?

3. 3년이 되는 2020년 3월 31일에는 그럼 연차가 41개가 발생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8할이상 출근한게 아닌데 우선사용하는건지

4. 3번사항이 맞다면2020.4월에  2018.4.1일부터 2020.3.31까지  사용하지않는 연차 26개와 3년차 16개  총 41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인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06.26 433
고용보험 일용직 + 계약직 근무일수 합산 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2018.06.26 243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018.06.26 3465
휴일·휴가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2018.06.26 9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2018.06.26 160
고용보험 퇴사일자 2018.06.26 656
»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2018.06.26 4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작일/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06.26 5020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 사용 시 연장(시간외수당) 산정 방법 2018.06.26 1368
휴일·휴가 개정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06.26 24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2018.06.26 353
임금·퇴직금 연봉에 식대포함 으로 알고있는데 공제 사항에 다시 식대를 뺍니다 2018.06.26 1942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무 급여계산 상담 2018.06.26 18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2018.06.2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중도퇴사세금미환급금 2018.06.26 1537
근로계약 근로계약7 2018.06.25 209
임금·퇴직금 야간조의 수당 계산 2018.06.25 4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59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10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2018.06.25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