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일용직 노가다 17일을 했습니다. 4대 보험은 모두 공제 했구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피보험 일용이력 17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뒤 한동안 쉬다가 6월 18일 ~ 11월 30일간 (약 5개월 2주) 기간사무직으로 계약하고 출근 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
제가 궁금한것은 11월 30일 계약기간 만료 후 제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는가 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간 실질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근무 일수를 계산할때 일용직 + 계약직 근무일수 를 합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