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멜로디 2018.06.26 16:19

 기존사업장 카페를 이번달 6/1 날짜로 명의변경으로 인수받았습니다. 

기존 알바생들 그대로 인수받았는데요 
주휴수당을 줘야 할 알바생들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기존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그 알바생들의 계약은 6/1부터 시작되는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6/1이 금요일이니깐, 금요일부터 그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만근하게 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성립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월요일부터 시작일로 보면 계산하기 편할텐데ㅠ 복잡하네요 ..


어떤 분은 무슨 요일에 왔던 평일근로자라면 월~금으로 보는게 맞기때문에, 금요일시작일 주간은 주휴수당이 없고 그다음주 월-금 부터라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질문은, 6월까지만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안챙겨줘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질문에서 주휴수당 시작일이 금요일~금요일 까지라면, 6월 22일(금)~29일까지의 주휴수당은 줘야 하는 건가요?


이때가 마지막주가 맞는 건지 아닌건지도 헷갈리네요.....마지막주가 아니라면, 6월까지만 하는 근무자인데도 이번 6월은 4번 주휴수당을 다 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06.26 433
고용보험 일용직 + 계약직 근무일수 합산 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2018.06.26 243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018.06.26 3465
휴일·휴가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2018.06.26 9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2018.06.26 160
고용보험 퇴사일자 2018.06.26 65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2018.06.26 431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작일/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06.26 5020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 사용 시 연장(시간외수당) 산정 방법 2018.06.26 1368
휴일·휴가 개정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06.26 24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2018.06.26 353
임금·퇴직금 연봉에 식대포함 으로 알고있는데 공제 사항에 다시 식대를 뺍니다 2018.06.26 1942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무 급여계산 상담 2018.06.26 18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2018.06.2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중도퇴사세금미환급금 2018.06.26 1537
근로계약 근로계약7 2018.06.25 209
임금·퇴직금 야간조의 수당 계산 2018.06.25 4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59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10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2018.06.25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