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용호용 2018.07.02 18:50

저희 업체는 오후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있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입니다.

파트타임분들 정규 근무시간은 오후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인데

파트타임분들이 출근하다 보면 5분전,10분전 일찍출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하루 출고량이 다르다 보니,퇴근시간이 5분,10분늦어지는경우도 있습니다.

파트타임경우 계약된 출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다보니, 급여지급때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건가요?

특히 출근시간경우 정규시간 보다 일찍출근하면 그시간부터 근무시간으로 잡는건지, 아님 일찍출근해도 원 계약 근무시간부터 계산해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근로란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근/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계산문의 1 2018.07.02 658
기타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02 1421
기타 감단근로자 확인방법 1 2018.07.02 886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8.07.03 911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9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52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22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91
근로시간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2018.07.03 319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07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문의 1 2018.07.03 1760
근로시간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2018.07.03 2253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69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5
해고·징계 사직서를 썼습니다 2 2018.07.03 320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4
근로시간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2018.07.03 1211
기타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2018.07.03 117
근로계약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2018.07.03 38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8.07.03 1550
Board Pagination Prev 1 ...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