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현 2018.07.03 17:30

수고하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월~금, 6시간씩

 시금8,500으로 알바를 합니다.

급여는 월 계산을 해서 받구요~(97만~110만 정도)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을 안들고 2.7% 세금과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만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남편과 아들1명  그래서 현재 남편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으료 보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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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귀하께서 소속사업장의 직원임을 입증하시고,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가입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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